1. 실업급여 취업 축하금 (조기 재취업 수당 소개)  

 

 

 

실업급여 취하 축하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잇는데,

정식 명칭은 조기 재취업 수당이다

조기재취업 수당 설명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직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여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재취업하여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예: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됨.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특례)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5세 전부터 65세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 예: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이 2024.1.1인 경우는 2024.1.15.부터 재취업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2024.1.14.에 재취업하였다면 불가함.

3)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일 것

  • 예: 120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함.
  •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 최종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란? : 실업급여를 지급받된 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
  • 관련사업주란 ?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6) 실업급여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미리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 예: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회사에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됨.

7) 공무원(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으로 채용된 경우

8) 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지 않을 것

3. 자신이 사업주가 되어 자영업을 하는 경우  

 

 

12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12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으로 확실한 경우란?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한 경우
  • 사업장 임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인 등의 경우에는 1개월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게 재취업활동이 아닌 자영업활동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1번이상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자영업준비활동을 실업인정으로 받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 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능
  •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비허가구역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4. 조기 재취업 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3에 상당하는 금액

 

예시

저는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고 1일 실업급여액 40,000원인데,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안정적인 직장에 12개월이상 취업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45세입니다.)

답변

  • 귀하의 미지급 구직급여일수가 62일(90일 - 28일)이므로, 미지급된 실업급여액 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액 2,480,000원 (62일×40,000원)중 1/2에 해당하는 1,240,000원 입니다.
  • 만약, 재취업 당시 55세이상이라면, 잔여실업급여액 2,480,000원 중 2/3에 해당하는 1,653,333원을 지급받습니다.

 

5. 어떻게 신청하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방법

청구시기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 ~ 재취업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취업의 경우 : 근로계약서
      * 자영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
    •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수첩)
  2. 사업주가 준비할 서류
    • 사업주 확인서 (고용지원센터 자체 양식에 의한 서류입니다. 채용일 ,면접일, 채용일, 고용형태, 계약기간, 관련사업주 여부, 해고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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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금액 정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여러분 !!

실업급여는 엄밀히는 구직급여 인데요, 이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처럼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일 때 구직활동 증빙을 해야 입금이 됩니다.

2. 실업인정일 계산 

 

실업인정일은 총 5차수로 나뉘는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차수별 지급 기간 및 금액

이중 1,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고, 2,3,5차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그럼 실업급여로 대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지급액

2024년 기준 

상한 : 66,000원

하한: 63,104원

이라고 합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일 3천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만약 120일동안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최대 792만원

최소 75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정도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최대 기간은 270일고 최소 기간은 120일 인데요

 

이 기간은 퇴직전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자신의 지급 기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50세 이상이면서 10년 넘게 근무했다면 최대금액ㅌ최대 기간으로 총수급액이 1,782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장기수급자로 6차, 7차수까지 차수가 늘어납니다.

 

아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연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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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5년전인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 제 인생에서 다시는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년만에 받는 것이라 어떻게 신청하는지 헤매었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실업급여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포스팅으로 남깁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안정적인 생활 및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생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임

 


사실 저도 퇴사를 급작스럽게 하게 된거라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 맞게 생활리 세팅되어 

보험이며 적금이며 고정 수입이 없는 이후의 생활에 대해 불안하고 막막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수입이 없으니

모아둔 적금 예금을 해약해서 살아야 하고

20,30 대라면 걱정이 덜했겠지만

아이도 있는 40대라 불안과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가 있어서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더 복잡해 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따라해서 신청하시면

쉽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내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으실텐데요,

일단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직의 경우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참조 URL : https://m.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저는 전전 직장에서 퇴사후 운좋게 바로 이직을 했었는데요,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있던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퇴사를 하였고, 그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 것인가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전 회사의 근무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네요.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순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전 반드시 해야하는 일 

 

 

위 2까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 조건이고요,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래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 이직확인서 준비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2. 피보험 상실신고서 등록 확인 / 고용 산재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3. 구직신청서 작성 / 워크넷에서 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사이트

5.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

6. 방문 예정 날짜에 지역 고용보험센터 방문

7. 고용보험 수령

세부적으로 각 단계별로 설명 드릴게요.

1단계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관할 기관에 제출요청

 =>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2단계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관할 기관에 제출요청

=>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위 1단계 2단계는 주로 사업주가 처리하는 것이라 제가 크게 처리할 것은 없고,

퇴사후 1개월내에 대개 회사에서 처리를 진행해요.

3단계부터는 제가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 구직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구직신청 메뉴 

구직신청서 작성

4단계 : 실업급여 수급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 수급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5단계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4단계 메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6단계 : 방문예정 날짜에 지역 고용보험센터 방문 

고용센터 찾기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고용센터 방문했을때 간단하게 안내만 받고 바고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부여된다.

만약 위 3-6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고용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우니 미리 집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1. 이직확인서

2.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하자마자

워크넷에서 3.구직신청서를 작성했고

4.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완료 후

5. 실업급여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했다

그리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다.

 

신청하게 되면 알림톡이 온는데, 고용센터를 기간내 지정 날짜에 방문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꼭 지정한 날짜에 방문해야 한다. 

센터 방문시 회사명,

퇴사 사유 등 몇가지 물어보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해 주었음

 

나는 이전 회사에서 오래 근무해서 6개월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었다.

 

4. 후기  

 

실업 인정은 고용센터 방문한 날로부터 2주뒤 진행되고

그때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서는 또

고용센터를 방문하던지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데,

인터넷이 편하니 인터넷으로 신청

 

1차 실업인정 급여는 보통이면 다음날 지급임.

 

 

실업도 마음아프고 힘든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어 좀 든든했네요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재취업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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