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취업 축하금 (조기 재취업 수당 소개)  

 

 

 

실업급여 취하 축하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잇는데,

정식 명칭은 조기 재취업 수당이다

조기재취업 수당 설명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직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여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재취업하여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예: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됨.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특례)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5세 전부터 65세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 예: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이 2024.1.1인 경우는 2024.1.15.부터 재취업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2024.1.14.에 재취업하였다면 불가함.

3)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일 것

  • 예: 120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함.
  •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 최종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란? : 실업급여를 지급받된 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
  • 관련사업주란 ?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6) 실업급여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미리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 예: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회사에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됨.

7) 공무원(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으로 채용된 경우

8) 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지 않을 것

3. 자신이 사업주가 되어 자영업을 하는 경우  

 

 

12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12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으로 확실한 경우란?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한 경우
  • 사업장 임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인 등의 경우에는 1개월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게 재취업활동이 아닌 자영업활동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1번이상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자영업준비활동을 실업인정으로 받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 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능
  •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비허가구역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4. 조기 재취업 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3에 상당하는 금액

 

예시

저는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고 1일 실업급여액 40,000원인데,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안정적인 직장에 12개월이상 취업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45세입니다.)

답변

  • 귀하의 미지급 구직급여일수가 62일(90일 - 28일)이므로, 미지급된 실업급여액 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액 2,480,000원 (62일×40,000원)중 1/2에 해당하는 1,240,000원 입니다.
  • 만약, 재취업 당시 55세이상이라면, 잔여실업급여액 2,480,000원 중 2/3에 해당하는 1,653,333원을 지급받습니다.

 

5. 어떻게 신청하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방법

청구시기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 ~ 재취업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취업의 경우 : 근로계약서
      * 자영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
    •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수첩)
  2. 사업주가 준비할 서류
    • 사업주 확인서 (고용지원센터 자체 양식에 의한 서류입니다. 채용일 ,면접일, 채용일, 고용형태, 계약기간, 관련사업주 여부, 해고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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