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5년전인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 제 인생에서 다시는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년만에 받는 것이라 어떻게 신청하는지 헤매었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실업급여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포스팅으로 남깁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안정적인 생활 및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생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임
사실 저도 퇴사를 급작스럽게 하게 된거라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 맞게 생활리 세팅되어
보험이며 적금이며 고정 수입이 없는 이후의 생활에 대해 불안하고 막막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수입이 없으니
모아둔 적금 예금을 해약해서 살아야 하고
20,30 대라면 걱정이 덜했겠지만
아이도 있는 40대라 불안과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가 있어서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더 복잡해 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따라해서 신청하시면
쉽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내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으실텐데요,
일단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직의 경우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참조 URL : https://m.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저는 전전 직장에서 퇴사후 운좋게 바로 이직을 했었는데요,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있던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퇴사를 하였고, 그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 것인가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전 회사의 근무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네요.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순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전 반드시 해야하는 일
위 2까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 조건이고요,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래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 이직확인서 준비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2. 피보험 상실신고서 등록 확인 / 고용 산재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3. 구직신청서 작성 / 워크넷에서 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사이트
5.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
6. 방문 예정 날짜에 지역 고용보험센터 방문
7. 고용보험 수령
세부적으로 각 단계별로 설명 드릴게요.
1단계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관할 기관에 제출요청
=>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단계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관할 기관에 제출요청
=>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위 1단계 2단계는 주로 사업주가 처리하는 것이라 제가 크게 처리할 것은 없고,
퇴사후 1개월내에 대개 회사에서 처리를 진행해요.
3단계부터는 제가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 구직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구직신청 메뉴
4단계 : 실업급여 수급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5단계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4단계 메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6단계 : 방문예정 날짜에 지역 고용보험센터 방문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고용센터 방문했을때 간단하게 안내만 받고 바고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부여된다.
만약 위 3-6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고용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우니 미리 집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1. 이직확인서
2.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하자마자
워크넷에서 3.구직신청서를 작성했고
4.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완료 후
5. 실업급여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했다
그리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다.
신청하게 되면 알림톡이 온는데, 고용센터를 기간내 지정 날짜에 방문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꼭 지정한 날짜에 방문해야 한다.
센터 방문시 회사명,
퇴사 사유 등 몇가지 물어보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해 주었음
나는 이전 회사에서 오래 근무해서 6개월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었다.
4. 후기
실업 인정은 고용센터 방문한 날로부터 2주뒤 진행되고
그때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서는 또
고용센터를 방문하던지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데,
인터넷이 편하니 인터넷으로 신청
1차 실업인정 급여는 보통이면 다음날 지급임.
실업도 마음아프고 힘든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어 좀 든든했네요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재취업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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