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는 2024년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30일간 총 143만 4,784명의 동의를 얻으며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11월에는 3,000명 이상의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11월 28일에는 1,466명의 천주교 사제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만장일치로 계엄령을 무효화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계엄령을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청원과 각계의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탄핵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탄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타임라인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30분: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 소집.
    •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 "종북 반체제 세력 척결 및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
    •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사법부의 활동 제한, 집회 및 언론 활동 규제 발표.
  3.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
    • 계엄령 발효.
    • 주요 지역에 군 병력 배치 시작.
    • 방송사와 언론사의 보도 내용 검열 조치 착수.
  4.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
    • 국회 긴급 소집.
    •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
    • 다수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발의.
  5.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10분:
    •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 "헌법상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에 강력히 요청.
  6.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30분:
    • 국방부와 군 수뇌부, 계엄 지속 여부를 놓고 논의.
    • 계엄 유지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 대두.
  7.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 대통령실,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
    •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
  8.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
    • 계엄 해제 후 군 병력 철수 시작.
    • 계엄 중단에 따른 언론 자유와 시민 활동 정상화.
  9. 2024년 12월 4일 이후:
    • 야당 및 시민단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 추진 선언.
    • 국내외 언론 및 국제 사회,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우려 표명.
    •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 등장.
  10. 2024년 12월 5일:
  • 대규모 촛불 집회와 국민 여론 악화.
  • 정치적 파장 지속 및 헌정질서 회복 논의 본격화.

이 타임라인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그 여파까지의 주요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국회를 '종북 반체제 집단'으로 규정하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모든 집회와 정당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은 계엄사의 검열을 받아야 하며, 계엄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포고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저지로 인해 이 비상계엄은 약 2시간 30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의 재선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계엄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 계엄령이 정권 보위를 위해 악용된 사례가 있어, 국민적 반발과 국제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비상계엄의 재선포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가 크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사건으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의 영향

2024년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약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조치는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더욱 위태로워졌으며, 탄핵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지율과 향후 전망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지지율이 21%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경제 및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령 사태까지 발생하여, 그의 정치적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윤 대통령은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위기와 낮은 지지율로 인해 이러한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입법부와의 협력도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그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완전 자다가 날벼락.

미친놈 하나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는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입니다.

 

계엄 해제안 의결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0분에 추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엄 해제안이 신속하게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엄령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 역사에 남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단 2시간 만에, 대한민국 국회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사건의 전개와 외신의 반응까지 살펴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전말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국민과 국회, 그리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약 2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1시, 국회는 초유의 밤샘 회의를 열어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결의안에 찬성했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만 했습니다."

2. 외신의 반응

"이번 사건은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 CNN: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 번 그 저력을 보여줬다. 비상 계엄령이 단 2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승리이다."
  •  


  • BBC
    : "한국 국회의 빠른 행동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사건이다."

 

  • 뉴욕 타임스: "한국 국민과 국회의 단결된 모습이 돋보인 하루였다."

  • 아사히 신문: "한국 국회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 민주주의를 지켰다. 일본은 배울 점이 많다."

 

 

"외신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저력을 여러 번 증명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87년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2016년 촛불 혁명까지. 이번 사건은 그런 역사적 전통이 다시 한번 빛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만에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을 무력화한 건 헌법적 권한과 민주적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참여, 국회의 책임감 있는 행동, 그리고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신들조차 극찬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오늘도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비상계엄 해제 후 재선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적 근거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1.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제된 계엄을 재선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새로운 국가 비상사태 상황이 발생해야 함.
  • 국회의 견제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재선포에 대한 정치적 설득력이 있어야 함.

2. 국회의 역할

헌법 제77조 제6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된 계엄을 재선포하려면:

  • 국회가 새로운 비상사태를 인정해야 하며,
  • 국회의 반대 없이 대통령이 계엄 재선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3. 정치적 부담

재선포는 헌법상 허용되더라도 국민적 반발과 국제적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미 해제된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입증해야 하므로, 대통령과 정부는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4. 현실적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시민 사회의 역량을 고려할 때, 해제된 계엄을 재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여론의 강력한 견제, 그리고 국제 사회의 관심 속에서 재선포는 큰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비상계엄의 재선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헌법적 요건과 강력한 정치적 설득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질서와 민주적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발표한 비상 계엄령이,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무효화 되었다.

윤석열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 해야 합니다.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본청 진입 시도 중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9747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하게 보도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되었다고 언급하며,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980년대 후반 군부 독재가 종식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이번 조치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보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없었던 한국에서의 이번 조치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2024년 12월 3일 선포했는데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금지 조항 입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 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란 국가의 안보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법에 따라 정부가 공권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질서를 유지하려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비상 계엄은 평상시의 법적 체계나 권한 분배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통제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

  1. 발동 요건:
    • 전쟁, 내란, 천재지변, 대규모 테러 등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발동되며, 주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2. 종류:
    • 경비 계엄: 단순히 치안을 유지하거나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경우.
    • 비상 계엄(또는 공사 계엄): 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 권한을 제한하고 군대가 직접 통제하는 경우.
  3. 내용 및 영향: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엄의 범위와 시행 방법은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규정됩니다.
    • 군대가 민간 행정, 치안, 사법 기능을 일부 또는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이동 금지, 검문검색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음.
  4. 국내 사례:
    •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 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 4·19 혁명 계엄(1960년):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질서 유지 목적.
      • 5·16 군사정변(1961년): 정권 교체 과정에서 계엄령 발동.
      • 10·26 사태 계엄(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선포.
      • 5·18 광주 민주화운동(1980년): 계엄령 확대로 인해 광범위한 군사적 탄압 발생.
  5. 현대적 의미:
    • 비상 계엄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매우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남용될 경우 큰 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국제적으로 계엄의 발동 요건과 집행이 엄격히 제한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긴급 조치나 위기관리 체계가 더욱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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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非常戒嚴)**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통치권이 군사 기관으로 넘어가는 특별한 통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선포되며, 주로 전쟁, 내란, 자연재해, 대규모 폭동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요 특징

  1. 헌법적 근거: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선포됩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계엄)
  2. 통치권 이양: 군이 치안과 행정을 일부 또는 전부 담당하게 됩니다.
  3. 민간 권리 제한: 계엄 상태에서는 일부 민간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제한
    • 집회와 결사의 금지
    • 군사재판의 적용
  4. 두 가지 종류:
    • 경비계엄: 치안 유지에 중점을 둠.
    • 비상계엄: 치안 유지 외에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군이 수행.
  5. 종료: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계엄이 해제되고, 통치권은 다시 민간 정부로 이양됩니다.

주의점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선포되지만, 남용될 경우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에서 비상계엄을 악용하여 권력을 강화한 사례가 있기에, 이를 선포하고 운영할 때는 법적, 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의 지속 기간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황의 전개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종료 시점은 국회의 논의와 결정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종료 시점은 향후 정치적 상황과 국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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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상계엄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
    • 이유:
      •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탄핵 시도.
      • 북한 공산 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 필요.
      • 자유 대한민국과 헌정 질서 수호.
  2. 더불어민주당 대응:
    •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긴급 소집.
    • 헌법 제77조 6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절차를 논의할 계획.
    •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 계엄 해제 가능성 있음.
  3. 이재명 대표의 반발: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
    •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
    • 계엄 선포를 "탱크와 군이 지배하는 비상 상황"으로 묘사.
    • 국민들에게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
  4. 헌법적 상황:
    •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함.
    •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계엄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핵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과의 정치적 갈등이 중심 원인이며, 민주당은 이를 즉각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 상황은 정치적 긴장과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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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6. 9.]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금지 조항 입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년 12월 3일 계엄사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여러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국회의 동의와 감시를 받아야 하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후 

서울 시내 탱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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