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2024년 12월 3일 선포했는데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금지 조항 입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 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란 국가의 안보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법에 따라 정부가 공권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질서를 유지하려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비상 계엄은 평상시의 법적 체계나 권한 분배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통제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

  1. 발동 요건:
    • 전쟁, 내란, 천재지변, 대규모 테러 등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발동되며, 주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2. 종류:
    • 경비 계엄: 단순히 치안을 유지하거나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경우.
    • 비상 계엄(또는 공사 계엄): 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 권한을 제한하고 군대가 직접 통제하는 경우.
  3. 내용 및 영향: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엄의 범위와 시행 방법은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규정됩니다.
    • 군대가 민간 행정, 치안, 사법 기능을 일부 또는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이동 금지, 검문검색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음.
  4. 국내 사례:
    •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 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 4·19 혁명 계엄(1960년):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질서 유지 목적.
      • 5·16 군사정변(1961년): 정권 교체 과정에서 계엄령 발동.
      • 10·26 사태 계엄(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선포.
      • 5·18 광주 민주화운동(1980년): 계엄령 확대로 인해 광범위한 군사적 탄압 발생.
  5. 현대적 의미:
    • 비상 계엄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매우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남용될 경우 큰 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국제적으로 계엄의 발동 요건과 집행이 엄격히 제한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긴급 조치나 위기관리 체계가 더욱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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