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본청 진입 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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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본청 진입 시도 중 2024.12.04
- 윤석열 비상 계엄 (+ 외신 반응 요약 ) 2024.12.04
- 비상계엄령 공권력 행정권 2024.12.04
- 비상계엄 뜻 2024.12.03
- 비상계엄 해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요건) 2024.12.03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 비상 계엄 해제 하려면 (+비상계엄 해제 요건) 2024.12.03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금지 사항 2024.12.03
- 비상계엄 계엄사 포고령 전문 2024.12.03
-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속보]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본청 진입 시도 중
윤석열 비상 계엄 (+ 외신 반응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하게 보도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되었다고 언급하며,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980년대 후반 군부 독재가 종식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이번 조치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보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없었던 한국에서의 이번 조치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공권력 행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2024년 12월 3일 선포했는데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금지 조항 입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 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란 국가의 안보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법에 따라 정부가 공권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질서를 유지하려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비상 계엄은 평상시의 법적 체계나 권한 분배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통제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
- 발동 요건:
- 전쟁, 내란, 천재지변, 대규모 테러 등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발동되며, 주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 종류:
- 경비 계엄: 단순히 치안을 유지하거나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경우.
- 비상 계엄(또는 공사 계엄): 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 권한을 제한하고 군대가 직접 통제하는 경우.
- 내용 및 영향: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엄의 범위와 시행 방법은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규정됩니다.
- 군대가 민간 행정, 치안, 사법 기능을 일부 또는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이동 금지, 검문검색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국내 사례:
-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 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 4·19 혁명 계엄(1960년):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질서 유지 목적.
- 5·16 군사정변(1961년): 정권 교체 과정에서 계엄령 발동.
- 10·26 사태 계엄(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선포.
- 5·18 광주 민주화운동(1980년): 계엄령 확대로 인해 광범위한 군사적 탄압 발생.
-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 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 현대적 의미:
- 비상 계엄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매우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남용될 경우 큰 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국제적으로 계엄의 발동 요건과 집행이 엄격히 제한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긴급 조치나 위기관리 체계가 더욱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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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뜻
**비상계엄(非常戒嚴)**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통치권이 군사 기관으로 넘어가는 특별한 통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선포되며, 주로 전쟁, 내란, 자연재해, 대규모 폭동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요 특징
- 헌법적 근거: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선포됩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계엄) - 통치권 이양: 군이 치안과 행정을 일부 또는 전부 담당하게 됩니다.
- 민간 권리 제한: 계엄 상태에서는 일부 민간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제한
- 집회와 결사의 금지
- 군사재판의 적용
- 두 가지 종류:
- 경비계엄: 치안 유지에 중점을 둠.
- 비상계엄: 치안 유지 외에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군이 수행.
- 종료: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계엄이 해제되고, 통치권은 다시 민간 정부로 이양됩니다.
주의점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선포되지만, 남용될 경우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에서 비상계엄을 악용하여 권력을 강화한 사례가 있기에, 이를 선포하고 운영할 때는 법적, 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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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요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의 지속 기간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황의 전개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종료 시점은 국회의 논의와 결정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종료 시점은 향후 정치적 상황과 국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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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비상계엄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
- 이유:
-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탄핵 시도.
- 북한 공산 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 필요.
- 자유 대한민국과 헌정 질서 수호.
- 더불어민주당 대응:
-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긴급 소집.
- 헌법 제77조 6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절차를 논의할 계획.
-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 계엄 해제 가능성 있음.
- 이재명 대표의 반발: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
-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
- 계엄 선포를 "탱크와 군이 지배하는 비상 상황"으로 묘사.
- 국민들에게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
- 헌법적 상황:
-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함.
-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계엄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핵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과의 정치적 갈등이 중심 원인이며, 민주당은 이를 즉각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 상황은 정치적 긴장과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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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해제 하려면 (+비상계엄 해제 요건)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6. 9.]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금지 사항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금지 조항 입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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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계엄사 포고령 전문
2024년 12월 3일 계엄사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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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여러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국회의 동의와 감시를 받아야 하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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